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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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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