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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제6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3.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