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제6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