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시설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2.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3. 영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4. 그 밖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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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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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