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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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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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