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시설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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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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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