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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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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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