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치료행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전기경련요법 (ECT)2. 인슐린혼수요법3. 마취하최면요법4. 정신외과요법5.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6.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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