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9조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간사는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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