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및 성인정신과 기분장애분과장, 그리고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사회사업팀장 중 2인으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은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이상을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 또는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의료부장은 필요시 위원 자격이 있는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ECT 등 시행의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전문간사를 두고 전문간사는 의료부 ECT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간사를 두고, 행정간사는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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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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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