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성인정신과장 및 성인정신과 기분장애분과장, 그리고 임상심리과장, 간호과장, 사회사업팀장 중 2인으로 한다. 단, 필요시 위원장은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이상을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 또는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의료부장은 필요시 위원 자격이 있는 센터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간사 및 행정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ECT 등 시행의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전문간사를 두고 전문간사는 의료부 ECT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회의록 작성 관리 및 결정사항 통보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간사를 두고, 행정간사는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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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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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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