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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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