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수치료협의체 (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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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체의 회의는 전문간사 또는 특수치료를 시행코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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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의 회의는 전문간사 또는 특수치료를 시행코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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