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은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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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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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