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은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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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