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규모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말한다.2. "사업구상보고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기본구상단계에서 작성되는 보고서를 말한다.3. "시행부서의 장"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의 국고 보조·지원을 받는 시·도지사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4."연구개발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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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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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