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은 제4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이하 "R&D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 등에 관한 사항2. 「국토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3. 공사비를 신규로 요구하는 사업 중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지침」상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4.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투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및 외부전문가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으로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다만, 심의 대상사업의 성격, 종류 등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항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국토교통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전체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투자심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