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제6조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시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정책성 및 수요예측 분석 결과등에 중점을 둔 사업구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종 법정계획 용역 등에서 경제성, 정책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내용이 이미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시 사전타당성용역 등 관련 용역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본 용역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내지 61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전성 평가),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기타 특수평가) 등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용역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위원회 개최 40일전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 간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 내지 4항에 따른 제출자료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⑦위원회 간사는 시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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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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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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