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관리규정 제6조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대규모 사업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심사 하는 등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시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정책성 및 수요예측 분석 결과등에 중점을 둔 사업구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법정계획 용역 등에서 경제성, 정책성,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필요한 내용이 이미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함으로써 사업구상보고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구상보고서 제출 시 사전타당성용역 등 관련 용역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본 용역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8조 내지 61조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 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평가, 안전성 평가),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기타 특수평가) 등 분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서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용역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는 위원회 개최 40일전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간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 내지 4항에 따른 제출자료에 대하여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시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사업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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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심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투자심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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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