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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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제4조 ·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제5조 ·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