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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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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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타슘 40의 농도는 그램(g)당 1 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1 베크렐2. 연간 취급하는 원료물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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