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이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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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원료물질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제3조 ·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제4조 ·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기준 및 원료물질 사용금지 대상 가공제품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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