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는 포타슘 40은 그램당 5 베크렐,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당 0.5 베크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