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3. 제1호의 물질, 제2호의 제품 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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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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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