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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LAW ·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1-23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제11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제12조
기록ㆍ보관 및 보고
제13조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제14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15의2조
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16조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제17조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제18조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의2조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18의3조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19조
공항ㆍ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의2조
감시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
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23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의 관리 등
제26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26의2조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제27조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8조
업무의 위탁
제29조
벌칙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
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제9조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