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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