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8조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징계처분결과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자체적발에 의한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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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절차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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