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7조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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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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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