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