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조사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2조와 관련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직무고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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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발여부의 판단제5조 · 고발절차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제8조 · 부패행위자 등 현황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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