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4조 (고발여부의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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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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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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