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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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및 신청 서류별 세부내용
1. 정관(법인에 한함) 가. 지리적표시 등록 관련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해 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면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이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 법인이 주도적으로 지리적표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계획서 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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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