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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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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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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