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4조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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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별지 제2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나.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다. 전화번호: 라. 구성원 및 구성원별 생산현황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별지 제3호서식] 지리적표시 등록취소 공고 1. 등록 취소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 취소일: 나.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품목: 나. 등록명칭 1) 한글명: 2) 영문명: ( )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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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