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3조 (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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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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