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2조 (산지의 거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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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말하는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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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말하는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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