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4조 (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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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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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9 시행된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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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