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4조 (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9 시행된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