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5조 (거래확인서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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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9 시행된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