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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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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