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5조제3항 및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휴약기간이 정하여진 동물용의약품등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3조제1호의 동물용의약품등을 허가·신고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3. 배합사료에 첨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4. 가축전염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는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사용대상, 용법·용량, 유효기간에 대한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5. 축사, 케이지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충 구제제등(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은 제외한다.)은 취급규칙 제11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증·신고증에서 정하는 대상동물 또는 사용대상, 용법·용량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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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1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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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