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공포일 2019-08-21 · 시행일 2019-08-2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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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19-08-21 · 시행 2019-08-2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5조제2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에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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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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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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