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4조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제공인력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설치·운영자: 「평생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2. 교육담당자: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나.「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설치·운영자가 정하는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가진 자3. 교육보조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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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