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5조 (교육과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기준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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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