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중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교육제공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기관 설치·운영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2. 교육담당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담당하는 자3. 교육보조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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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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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