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2. 교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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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2. 교육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