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5. 운영규칙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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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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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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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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