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설·설비 및 제22조의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편성내역 1부2. 교육제공인력 현황(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3. 시설·설비 설치내역 1부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1부5. 운영규칙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정대상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제공인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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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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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