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