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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