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은 평가 및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이 되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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