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자체평가계획안 및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안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계획안등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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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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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