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심의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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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7 시행된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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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