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10-08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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