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차량에 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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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