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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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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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