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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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차량의 구분 등제4조 · 특수장치 등
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사차량 운행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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