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4조 (특수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차량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1. 검찰공무원과 피의자·피고인·집행 대상자 등을 분리할 수 있는 격리 칸막이2. 경광등, 사이렌, 비상표시등3. 기타 인권보호, 도주방지 등을 위한 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