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3조 (차량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으로 구분한다.
수사차량은 용도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전용·지휘용·범죄수사 및 형집행용으로 구분한다.1. 전용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제3호의 보직에 있는 검사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하는 차량2. 지휘용 :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검찰청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차량, 그 밖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수사 지휘, 형집행 지휘, 현안 점검·대응 등 상시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승인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차량3. 범죄수사 및 형집행용 : 압수·수색·검증, 체포·구속 및 과학수사 등 범죄수사 활동, 자유형미집행자·재산형미집행자 검거 등 형집행 활동을 위한 차량
수사차량의 차종, 용도, 규모, 배정대상은 별표와 같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 검찰총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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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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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