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6조 (수사차량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수사 및 형집행 업무 등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해 각급 검찰청 등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수사차량"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차량은 상시 지휘체계 유지, 범죄수사 활동, 형집행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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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차량의 구분 등제4조 · 특수장치 등제5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 예외
제6조 · 수사차량 운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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